6월말까지 단위사업당 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90% 이상이 발주될 예정이다.
군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 내 긴급입찰제도 활용, 선금지 급비율확대 등을 통해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금을 신속히 집행토록하는 한편 발주된 사업은 조기준공을 위해 각 사업장을 독려키로 했다.
아울러 자금집행도 상반기 내 60% 이상 사업자에게 직접 집행토록 하는 등 한달 동안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는 내수경기 촉진과 서민경제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목표를 설정해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재정 집행방식을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여 내수경기 촉진과 서민경제보호를 위한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