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인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발송된 고지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인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로 그동안 제도시행 이래 전출, 폐업, 폐차, 말소 등 각종 사유로 인해 미납된 1만6천443건 4억7천926만2천원으로 6월 1일까지 필히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 1만5천723건, 3억9천37만1천원, 시설물이 720건, 8천889만1천원이 미납됐다.
특히 이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동산은 물론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부과대상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소유자 변동, 전출 시 일할계산),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주거용도, 공장, 창고 등 제외)에 부과된다.
납부대상자는 고지서와 거래은행통장을 지참 시중은행 본·지점 및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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