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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대구잡이 ‘합법’

경남도, 대구호망사업 12개 승인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5월 22일
ⓒ 고성신문

대구잡이가 올해부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중순경 경남도로부

터 대구호망사업 12곳이 승인됐다.
대구호망사업은 동해면 지선 진해만 해역의 동해면 어촌계 12곳에 각각 1개씩 배정될 계획이다.



동해면 어촌계는 우두포어촌계를 비롯, 당동, 신화, 봉암, 동해, 내신, 전도, 용정, 장산, 장좌, 가룡, 내곡 등 12곳이다.



이 중 내곡어촌계는 조선특구지정으로 어항보상을 받은 상태여서 대구호망사업 허가 처분을 놓고 어촌계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곡어촌계가 허가처분을 받지 못할 경우 나머지 1개는 우두포어촌계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우두포지역이 논밭 등이 없어 농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고 순수 어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는데다 대구도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최근 현장 측량을 마치고 어장 위치도를 작성하는 등 본격 합법적인 대구잡이 채비를 하고 있다.



어장 위치도가 완료되면 구획별로 대구잡이가 가능하다.
대구잡이는 대략 11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중순까지 성행한다.
이 기간 동안 지난해 고성지역에서 잡힌 대구는 3천여마리로 위판금액은 4천800여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사매매를 감안한다면 금액은 이보다 훨씬 웃돌것으로 보인다.
동해면 어촌계원들은 “그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대구잡이를 했지만 불법어업으로 말이 많아 늘 노심초사 했는데 올해부터는 마음 편하게 대구잡이를 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대구잡이호망사업을 환영했다.



반면 일부 어촌계원들은 12개의 허가권을 어촌계별로 하나씩 일률적으로 분배할 것이 아니라 대구가 많이 잡히는 우두포와 용정, 장좌, 가룡어촌계는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모씨는 “당동, 봉암어촌계 등 일부 어촌계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데도 허가권을 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많이 잡히는 지역 어촌계의 구획이 줄어들어 결국 동해면 어촌계 전체의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본격 대구잡이가 시작되는 11월 이전까지는 허가처분을 할 계획이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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