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을석 고성군의원이 ‘고성군경로당지원 조례안’을 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고성군경로당지원 조례안’은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7명의 위원이 구성된다. 이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마련되면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취미활동, 정보교환, 여가활동이 여건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성군경로당지원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규정한 노인복지여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이 해당된다. 따라서 군수는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경로당 지원사업도 대폭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경로당시설운영비와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 시설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운영비와 군수가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소용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아울러 경로당시설운영비 보조금 교부는 ‘고성군보조금 관리조례’에 정한 규정에 따라 지원된다. 반면 법령이나 보조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 사용 시 반환조치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은 “고성군이 초고령화사회인 점을 감안, 경로당지원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므로 읍면 경로당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노인분들이 편리하고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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