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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6월30일까지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4월 09일

고성경찰서(서장 전준호)는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지난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와 함께

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우고 또한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해 시행하게 됐다.
자수기간은 지난1일 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동안이며 이 기간 중에는 마약, 향정신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 등이 단속 대상이다.
마약류 투약자가 자수 하는 방법은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의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과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자수자의 처리는 단순투약자일 경우에는 특별자수 기간의 취지를 살려 자수경위와 치료재활의지,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불입건, 불구속 등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는 동시에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규정에 따라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한편 검찰에서는 자수 기간중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에서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입원 주체에 경찰을 포함시키도록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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