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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환경축사시설 법령개정 시급

현행 축사시설규정상 퇴비사 정화시설 갖춰야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3월 20일
ⓒ 고성신문

축산농가에서 생명환경축사로 전환할 경우 현행 시설법령이 개정 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편 현행기존 축사를 짓기 위해서는 퇴비사를 필히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존 축사시설은 퇴비사, 정화조 설치, 양돈시설은 톱밥 발효시설, 저장조, 퇴적장, 양계장에도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현행축사관련법규에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고성군 생명환경복합형축사의 경우는 축산분뇨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 퇴비사와 정화조가 필요 없다.
기존 현행법으로는 퇴비사를 갖추도록 돼 있어 현재 고성읍 덕선리 생명환경연구소에도 퇴비사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고성읍 덕선리에서 설치한 양돈축사시설은 지하 1m 이상 파내어 표고버섯 폐목을 깔고 그 위에 톱밥 100kg 향토흙 10kg를 소금 0.3kg, 토착미생물을 뿌려 놓은 상태에서 자연 발효가 가능토록 시설돼 있다.



양계시설의 경우 산란계는 볏짚을 7cm, 육계는 3cm 두께로 깔아  토착미생물을 이용해 발효시켜 사육하고 있다.
이 양계시설에서 나온 분뇨를 를 다시 생명축사 양돈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에게 먹이는 자연순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우시설은 30cm 톱밥과 황토, 토착미생물, 천혜녹즙, 한방영양제등을 이용해 사육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환경복합형 축사는 가축 분뇨와 악취가 나지 않아 양축에 많이 보급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그러나 현행 축사시설 규정상 생명환경축사는 시설허가가 되지 않아 법령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양축농가들은 2012년까지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생명환경복합형축사 모델로 도입한 축사시설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현재 생명환경복합형 축사 특허권이 있어 일반축사시설비보다 40%로 많은 비용이 드는 어려움이 있다.
주민 김모씨(고성읍 덕선리)는 “현행 축사시설 법령에 따라 생명환경축사를 지으려면 퇴비사와 정화조,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 는 등 이중시설부담이 커 아예 엄두를 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농식품부장관이 고성군 생명환경연구소를 둘러 보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평 장관은 지자체가 처음으로 생명환경농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고성군 생명환경연구소와 시설채소단지를 보고 새로운 농업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허재용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행 축사시설이 생명환경복합형 축사 규정에 맞지 않다며 법령 개정을 해 줄 것을 장태평 농식품부장관에게 건의를 했다. 허 소장의 건의를 받은 장 장관은 환경부와 협의하여 법령이 개정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장태평 장관은 고성군에 이어 충북 괴산 자연농업학교를 방문해 고성군수로부터 생명환경농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정말 대단하다는 말과 함께 생명환경농업이야 말로 저탄소녹색표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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