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04:32:2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발전소 지역개발세 입법 ‘미적미적’

국회 입법 계류 중, 법안 통과 시 고성군 매년 128억원 세수익 들어와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3월 06일
ⓒ 고성신문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개발세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등 27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도내 고성과 하동에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입법이 추진되면 매년 도세 251억원이 증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고성군은 128억의 지역개발세 수익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동화력발전소에서 123억의 세수가 확보되는 등 지방재정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개발세는 지방세법 세목의 하나로 지역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용수 ·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력은 지난 92년부터 원자력은 2006년부터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수력, 원자력보다 더 많은, 연간 약 5조원에 달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형평성·중립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화력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 1kw당 0.5의 지역개발세 신설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5㎞를 넘어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사회적 외부비용의 지역사회 전가 등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오염자부담원칙을 근거로 과세하게 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발전회사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기여도가 매우 미약한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균형 개발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22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입법을 위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등을 만나 입법 추진을 적극적으로 당부하는 한편 충남,인천 등 전국의 관련 10개 시·도가 연대해서 입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군민들은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입법은 수력과 원자력이 이미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과 통일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3월 06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