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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수수료 여전히 받아

감사원 시정 불구, 고성군 폐지 안해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8일

감사원이 행정자치부를 통해 전자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고성군은 아직까지 폐

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12일 감사원은 행자부를 통해 ‘전자입찰제 시행이후 입찰관련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경남도는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고성군을 비롯한 도내 11개 시·군에 대해 입찰 참가수수료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권고하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입찰 수수료는 시·군조례에 근거해 징수되는데 고성군의 입찰수수료를 폐지하려면 군의회에 조례폐지안을 상정해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현재 폐지안조차 세우지 않은 채 여전히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거둬들인 수수료 수입만 3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조달청이 전자입찰시스템 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다”며 “입찰 참가수수료를 폐지할 경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따른 비용은 고스란히 군이 부담해야 할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분위기를 감안해 올해 안으로 처리절차를 걸쳐 폐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밀양시의 경우 시의회에 상정 중이고, 거창군은 군의회에 상정했으나 심의과정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찰참가수수료는 과거 입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수당지급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2001 11월 전자입찰제 시행 후 입찰과 관련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도 고성군은 세입감소를 이유로 수수료를 계속 부과해 왔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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