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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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고성군이 자매결연 교류가 추진된다. 고성향교 소유 농지, 임야의 중복 감면 규정이 정비됐으며 회화면체육공원이 본격 조성될 예정이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군세 감면 조례안이 신설됐다. 고성군의회(의장 제준호)는 지난 2월 17일 제15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2월 19일까지 3일간 열어 이같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과 우호교류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의 보다 실질적인 교류를 위하여 양 도시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교류를 발전시키기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새로 손질했다. 또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했다.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조문을 신설했다.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향교재단 소유농지와 임야에 대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최계몽)는 회화면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부지확보를 하기 위한 ‘2009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는 군민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한 학교운동장, 도서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의 연중개방으로 수도요금이 학교재정에 차지하는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조례안을 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홍식)는 학교재정의 건전화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행 조례의 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하는 내용의 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원안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