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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범죄의 피해자 보호...김남칠 논설위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김남칠논설위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2월 13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어느 곳이나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범죄는  크거나 작거나를 막론하고 피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므로 국가는 범죄가 발

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있다.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법은 범죄자의 권리보호에 관하여는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대하여는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상위법인 헌법과 그 하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보면, 헌법 제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 범죄자가 가지는 권리는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면 체포·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구속 시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또 구금되었다가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비롯하여 많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로부터 구호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산에 대한 피해는 구호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에 있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비롯하여 헌법보다 더 상세하고 광범위하게 범죄자(피의자, 피고인)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공판기록 열람 등사권, 신청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 재판의 진행 사항을 통지 받을 권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형사사건의 대상이 된 범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그 손해를 당해 형사재판 절차와 병행하여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배상명령이 가능한 것은 상해, 중상해,상해치사, 폭행치사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와 강·절도, 사기·공갈·횡령·배임·재물손 등 재산상 손해에만 한정되어 있으나 위의 제한된 범죄 또는 피해에 속하지 않더라도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다.



배상명령 대상이 되는 피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제한되며, 청구 할 수 있는 사건은 범죄자가 정식재판을 받는 때에만 가능하고,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배상명령을 한 때에도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피해자는 다시 강제집행 등 민사 절차에 의거 보상받을 수밖에 없는데, 범죄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으면 피해를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



특히 사기·횡령, 배임은 지능 범죄로써 범죄자는 피해자가 민사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에 대비하여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한 계좌추적 등 수사를 하지 않으면  찾아낼 수 없어 피해 회복은 물 건너 가버리게 되지만 피해자 보호를 염두에 둔 법률 규정도 없고, 재산 범죄의  대부분을 수사하는 경찰도 법률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에는 관심이 없어 피해자는 수년 내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단번에 잃고 죽을 고생을 하여야 하지만 범죄자는 국가에서 지어준 집에서 국민이 세금으로 낸 밥 먹고 몇 년 살다 나와 숨겨놓은 재산을 가지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은 범죄자를 붙잡아 처벌하여 달라는 의미보다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달라는 취지가 더 크다.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범죄자와 그 가족 등의 계좌와 재산관계를 파악하여 피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찰 등 수사기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범죄자의 신원정보조차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해자는 소송을 수행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하에서 피해를 본 사람만 억울하게 되므로 재산범죄 등에 대하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자의 재산목록 명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거 재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고 사는 사회가 되기 위하여.

김남칠논설위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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