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교육경비보조조례안을 마련했다.
군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해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자로 공포했다.
특히 군은 지난 2003년도에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단법인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해 선진교육도시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성교육발전위는 50억원의 기금을 모아 고성인재육성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재육성기금 31억원을 모아 일선학교에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1일 공포된 ‘고성군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관한 조례’ 제정으로 민선 3기군정 지표의 으뜸으로 삼아온 교육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교육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 조례는 보조액을 당해 회계년도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학교의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체육진흥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 기타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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