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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동골프장의 피해

정채범 고성녹색환경연구소 고문, 고성포럼 부대표
정채범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2월 06일






















▲ 정채범


고성녹색환경연구소 고문


고성포럼 부대표

회화면 봉동리 골프장 입구에 들어서면 ‘생명환경숲’이란 팻말이 박혀있고 그 산
로 뒤에는 골프장 조성을 위해 중장비가 요란스럽게 굉음을 내며 산 전체를 파헤쳐 점차 벌거숭이 민둥산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골프장 사무실 옆쪽엔 칠순 전후의 노인네들이 몇 달째 추위에 떨면서 피해대책을 세우라고 메아리 없는 항의농성을 벌이고 있다.



고성군은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골프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인지 유감스럽게도 지역민 편에 서야할 환경단체 회원이자 우리지역 군의원이 골프장 추진 위원장을 맡고 골프장 유치에 앞장서서 지휘해왔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그 지역 정서와 환경에 부합되는지 의논은 해봐야할 것이 아닌가?
제대로 된 주민공청회 한 번 열어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군에서 골프장 조성을 한다고 공시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보상가를 책정하고 골프장 사업주가 해야 할 업무를 군에서 대행하여 처음부터 주민의 불만을 잠재워버렸다.



지금 우리 지역 봉동리 마을은 서서히 피해가 심각해져가고 있다. 밤낮으로 울리는 중장비의 땅 파는 소리와 폭발물 폭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소리에 나이 많은 노인네와 가축들은 놀란 가슴 쓸어내리며 혼란스러워하고 공사장에서 내뿜는 소음과 눈앞이 흐릴 정도로 휘날리는 엄청난 먼지로 마당에 빨래마저 널지 못할 정도이다. 공사현장 안은 작업장 인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환경감시 차 들른 우리지역 고성녹색환경연구소 회원마저 입구에서 저지당해 온갖 욕설과 거친 몸짓으로 수모만 당한 채 좌절되어 현장입구에서 쫓겨나왔다. 인근주민도 공사현장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이들은 땅 매도를 거부한 땅지주의 허락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강제매립해 버리는 안하무인격으로 어이없는 황당한 일도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대로 내려온 문전옥답과 조상의 혼이 묻힌 묘지까지 파헤쳐 이전해야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과연 골프장 추진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골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추진위원을 영입하고 땅 매입 때만은 적극적으로 열을 올리더니 땅 매입이 완료되자,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폭파, 진동, 소음, 먼지, 야간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골프장 추진위원장과 위원은 누구를 위하 만들어진 단체인지 알고 싶다.



전국골프장 땅값을 평균 산정해볼 때 땅 매입만 약 300억 원이 필요한데 봉동리 골프장은 약 40만평에 약100억 원 미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땅 보상에 대해 골프장 추진위와 고성군은 얼마만큼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는지 묻고 싶다.


 


(참고: 봉동리 골프장 보상비 : 산은 평당 8천원에서 1만4천원, 전답 3만에서 7만 원 보상. 골프장 포함안된 인근 제외지역 평당 40만원 골프장 내 포함된 보상비와는 현격한 가격차이로 형평성 문제됨. 전국골프장 회원권 : 평균 8천만 원~17억 원 정도. 봉동리골프장 회원권 : 1억3천만 원, 평균 1천매 정도 팔릴 때 회원권만 1천억 정도 보장. 골프장 지방세수 : 법령 개정으로 지방세는 평균 4억 정도 징수됨. 골프장 내 있는 모든 생활권 즉, 숙박시설, 음식점, 목욕탕 모두가 골프장 부대시설(클럽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주변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의문스럽다.)



경제논리에 밀려 지역경제 도움에 역행될까봐 골프장 건설 반대항의집회 한 번 못하게 어촌계와 환경단체의 입과 발을 묶어놓고 한 번 정도 반대집회라도 벌였다면 공사 중에 일어나는 피해도 줄이고 토지보상이라도 더 높게 산정될 수가 있을 텐데 모든 토지를 일사불란하게 첫 토지매입부터 공시지가에 약간 높이 산정해놓아 제 마음대로 자기 땅을 제자격하나 높게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수용되는 형태로 되어버렸으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부터 고려해야할 것은 골프장 지역주민의 건강과 농·축산물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일 1~2회 시야가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과도한 맹독성 농약살포로 인한 간접흡입에 의산 농약피해가 발생할 때와, 만약 골프장주위 마을의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지 못할 때에 대비해 있을 수 있는 피해와, 농약이 포함된 방류수가 지하로 흘러 지하수 오염이 발생할 때, 야간조명으로 인한 낮과 밤이 분별되지 않아 일조권 혼란으로 농작물 결실의 피해가 올 때, 불로 찾아드는 각종 나방 등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때, 한여름에 마사토 위에 식재한 잔디에 1일 1천톤~1천500톤의 물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농·식수 고갈로 식수난의 원인이 될 때 상수도 공급이 절실할 것이다.



골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하루 1㎞까지 계곡의 흙이 썩어 들어가는 토양오염이 발생하는데 골프장과 당항만의 거리는 불과 100~200m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방류수의 정화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내려갈 때엔 치어의 산란장이며 천혜의 관광지 당항만의 바다오염은 심각한 위험성이 잠재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우리 당항만은 바다가 전체 트인 열린 개방만이 아니고 협곡처럼 좁은 폐쇄만으로써 물의 흐름이 완만하여 상류 간사지에서 스티로폼을 띄우면 하류까지 도달하는데 보름이 걸릴 정도로 완만하다. 만약에 농약성분이 차츰차츰 누적되어 바지락, 꼬막이 입을 벌려 폐사되고 등이 굽은 기형어가 발생하고, 토사가 흘러내리고 과다한 화학비료의 남용으로 바다적조가 일어나서 천혜의 관광지 당항만이 오염되어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론은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지역의 농·축산물과 주민들에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최대한의 피해보상과 바다수역의 어업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공공장소에 비치해 피해주민들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회화면 지역의 공익복리를 위한 지역환원사업이 필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농약과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환경기사를 채용하고, 지역민의 고용증대와 고성군내 환경단체인 고성녹색환경연구소의 환경감시단 출입을 개방 허용하며 오염에 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골프장사업주는 지역민에게 불편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정채범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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