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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고성군지부(지부장 김수광)는 지난 8일 고성군보건소회의실에서 50개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음식점 모범업소 재 지정에 따른 지정 기준은 청결한 위생복 착용,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금지, 친절, 예의바른 태도,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로 주문, 한글, 영문 표기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한편 고성군 보건관계자는 600개 잔여음식물통을 마련해 각 업소에 나눠주며 남은 음식은 손님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 한해서는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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