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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하일 4천600만㎡ 수산보호 해제

30여 년만에 대폭 해제 지역개발사업 활기 전망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1월 09일

삼산면과 하일면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30여 년만에 대폭 해제돼 지역개발사업에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연말께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 심의회를 열고 삼산·하일면 일원 육지부 4천656만2천102㎡가 해제됐다.



반면 고성군내 해면부는 어족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모두 그대로 존치된다. 
삼산면은 지난 1975년 3월에 최초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33년만에 2천858만1천570㎡가 해제됐다.



하일면은 1천798만532㎡가 해제돼 지난 1982년 1월에 최초 지정된 후 26년만이다.  



그동안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된 토지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각종 행위제한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던 육지부가 대폭 해제돼 지역민들에게는 어려운 시기에 다소 희망을 안겨주게 됐다.



따라서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로 30여년 동안 각종 건축 행위와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의 제약으로 생활 불편을 겪어왔던 삼산·하일면 주민들은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고성군이 국토해양부 및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부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는 용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으로 변경결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용도구역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결정 돼 지난해 12월 30일, 31일에 각각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해 효력이 발생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해제된 육지부 4천656만2천102㎡가 수자원보호구역과 함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던 것이 농림지역 3천208만3천519㎡, 관리지역 766만482㎡로 각각 변경결정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지역주민들은 각종 규제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조치로 해당지역 육지부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변경돼 개발행위가 완화됨으로써 지역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9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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