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0년도에 시행할 농기계구입지원사업 등 99개 농림수산사업(자율사업)을 2009년 1월 30일까지 군청 농림수산사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와 읍면사무소 등에서 신청토록 공고하였다.
공고내용에 따르면 2010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자격은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등, 농림수산업관련산업종사자등이며, 신청방법은 농어업인 등이 농림수산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과거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내용에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을 신청할 농어업인 등은 군청 농림수산사업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 안내상담창구를 이용하면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단, 사업성격에 따라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 지역농협,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수협, 한국농촌공사고성거제지사 등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2010년 농림수산사업 예산신청 절차는 2009.1.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아 각 부서별로 사전 심사를 한후, 2월 28일까지 고성군 자체심의회 심의 후 경남도에 예산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