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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개 안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6개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안건 등 모두 13개의 안건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최을석 의회운영위원장은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월정수당은 연간 1천872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결정 통보한 것을 월정수당 월 156만원으로 개정한다고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고성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으로 개정한다고 보고했다.
최계몽 총무위원장은 고성군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현행 당해 회계연도 군세의 7% 지원’을 ‘당해연도 군세 범위내로 개정’ 됐음을 보고했다.
2009년도 고성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263-4번지 외 1필지(2천54㎡)를 27억9천만원에 매입, 고성시장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와 시장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심사했다고 보고했다.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2년 이하로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예치를 주요골자로 하는 2009년도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심사결과 원안가결됐다고 보고했다.
2009년도 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고성군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등 3개 안건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됐음을 보고했다.
김홍식 산업건설위원장은 융자지원대상을 고성군 관내에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등에 경영안정자금으로 3억원 이내에서 3년간 우선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2009년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됐음을 보고했다.
고성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지에 따른 피해보상요건 규정 개정과 보상제외대상 중 최소피해면적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개정했다고 보고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상위법 폐지로 폐지됨을 보고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인명구조장비, 재난관련 장비 구입 등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했다. 고성군농어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정기예금 이자 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에 대출 이자보존금 지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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