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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상업지역 용도변경 건의

주거지역 묶여 상가건축 제한, 군청~한전간 도로확충도 시급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05일
ⓒ 고성신문

고성읍 중앙시장(구시장)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성군청과 고성수협, 고성새마을금고 성내지점, 고성농협 성내지점이 인접한

고성중앙시장(구시장)은 오래전부터 상가가 밀집돼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고성중앙시장(구시장)은 이처럼 상가지역으로 형성돼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에는 주거지역 용도로 지정돼 있다.
이 때문에 상가건물을 지을 수 없어 각종 건축행위에 대해서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지만 주택보다 대부분 식당이나 상점 등 상가가 많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내마을 최금용 이장은 “현재 중앙시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성내리와 수남리 일대의 상가건축 행위가 쉬워 주변 지역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서외리와 교사리 일대와 동외리 정동, 고성경찰서 뒷편 등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주거지역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구시장 일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지사에서 구시장 앞까지 도로를 확장해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고성읍내 중심상업지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모(성내리) 씨는 “군청~농산물품질관리원~한전고성지점까지 도로를 확포장할 경우 엄청난 보상비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모(수남리) 씨는 “고성군이 행정복합형 신도시를 조성해 인구 10만 고성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읍시가지 도로망 확장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구시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활성화 시키려면 반드시 이 일대 도로가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군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구시장 주변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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