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2 12:36:2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군의원 의정비 3천192만원

올해보다 225만원 삭감,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보다 299만원 많아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05일











고성군의원의 내년도 의정비가 3천192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군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를 3천192만원(의정활동
비 1천320만원+월정수당 1천872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천417만원보다 225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2천893만원보다는 299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행안부는 10월 초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의정활동비는 그대로 둔 채 월정수당을 대폭 낮춘 기준액을 지자체별로 정해주고 월정수당의 상한선과 하한선 범위(±20%)를 벗어나지 않도록 권고안을 제시했다.



고성군의정비는 이 권고안을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6.5% 증가해 행안부 제시 의정비 기준액 보다는 높은 금액이다.



이에 대해 군민 김모(58·고성읍) 씨는 “지난해에도 동결한다고 해 놓고 대폭 올리더니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보다 300여만원이 더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올해는 더욱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군의원들이 솔선수범해 행안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주길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또다른 김모(63·고성읍) 씨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여파로 국내 경기가 엉망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자리는 없고 있는 일자리마저도 쫓겨날까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시점에서 행안부 권고안을 무시하고 이 보다 더 많은 것은 볼썽 사나운 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남도의원들의 의정비는 현 의정비 4천920만원보다 242만원(4.9%) 인상된 5천162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월정수당 3천36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행안부 권고안 4천913만원 보다도 무려 249만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한편 도내 지방의회 의정비 중 경남도의회와 사천시의회 2곳이 올해보다 인상됐다.
사천시의회는 올 의정비 3천264만원에서 54만원 인상된 3천320만원으로 결정됐다.



군민들이 의정비에 대해 인정하고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군의원들의 책임있고 성실한 의정활동만이 최선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2월 0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