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고성신문 | |
고성군은 지난 1일부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청에서 한국전력 구간, 고성수협에서 고성교회 구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오후 6시~8시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며 퇴근시간 도로변, 인도에 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지도 및 과태료 부과 처분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주택가 화재발생시 119차량이 불법주차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군내 교통 혼잡지역과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철저히 단속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군은 올바른 주정차문화 조성과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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