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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거주 외국인 977명 등록

산업체 근로자 대다수 외국인주민지원 조례안 제정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1월 01일
ⓒ 고성신문

현재 977명이 고성군에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남자가 611명, 여자가 366명이다. 이는 산업체외국인 기능연수생과 조선단지, 농공단지 등지에

외국인 남자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자는 대다수 국제결혼 이민자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539명(남 484 여 55명)으로 가장 많고 국제결혼이주자는 139명(남 1명 여 138명)이다. 혼인귀화자는 52명이며 모두 여성들이다. 외국인 중 중국인이 270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238명 필리핀 53명 몽골 58명 태국 58명 인도네시아 50명 일본 27명 그 외 우즈베키스탄 네팔 등이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파악된 인원으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외국인이 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수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고성지역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동질감을 형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성군은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결혼이민자의 자녀출산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각종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군은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안을 입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 조례안은 고성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교육,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 및 법률상담, 응급구호 등 각종 지원사업이 펼쳐진다.
또한 이 조례안은 각종 시책수립과 자문을 위한 ‘고성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를 구성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하게된다.
이와 함께 군은 내년 5월 20일 다문화주간기념 행사를 열어 지역주민과 친밀한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군은 또 군정발전에 공로가 큰 외국인에게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로 하고 관련법령과 조례안을 일부개정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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