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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화산도립공원 구역 축소해 달라

개천·영현·영오 등 5개면 일부 지역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0월 24일

연화산도립공원 구역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만희(개천면 농업경영인회장) 씨는 최근 이군현 국회의원 대민투어를 통해 연화산

립공원 지정으로 25년째 개발행위는 물론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며 공원지정을 축소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줄것을 건의했다.
연화산도립공원 일대 주민들은 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싶어도 공원법에 의거,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A 씨의 경우 사슴, 참다래 등의 농장을 운영하다 경영이 악화돼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해 영업했으나 무허가 불법영업에 걸려 문을 닫아야만 했다.



또 B 씨의 경우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허가라도 부득이 음식장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무엇보다 이 B 씨는 벌금을 내고도 또 장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등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 산림녹지과 푸른경남가꾸기 담당자는 “공원은  공익차원에서 지정하는 만큼 사유재산이 편입돼 있는 개인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고성군으로부터 건의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도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축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정여부는 대략 2~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으며 공원존치에 꼭 필요한 구역이 아니라면 축소할 수도 있다고 말해 축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화산도립공원은 1983년 9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연화산을 기점으로 개천면,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마암면 등 5개면에 걸쳐 있다.
면적은 자연보전지구 489ha, 자연환경지구 1천564ha, 마을지구 159ha, 집단시설지구 13ha 등 총 2천226ha이다.
자연보전지구의 경우 학술연구, 공원사업, 자연보호, 군사·통신 등 공공목적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자연환경지구는 공공목적을 비롯, 초지, 농지, 1차산업 행위, 양봉, 양잠 부대시설과 농산물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마을지구는 주택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이다.
한편 개천면을 비롯, 관련 지역 주민들은 빠른시일내 고성군에서 도에다 연화산도립공원 구역 축소에 따른 주민 건의서를 제출해 더 이상 지역민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황수경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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