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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화공 폭발 피해주민 무혐의 통고

현수막 내걸고 피해보상 요구 ‘감정대립’
김대진·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9월 26일

지난해 6월 6일 발생한 마암면 삼락리 고려화공 폭발피해 주민들이 도로변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폭발사고로 평부마을 폭발사고 피해주민 대표 최평호씨와 고3 수험생 최 모양이 폭발사고로 인해 학습능력을 상실해 학업을 중단하고 경상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려화공 측은 최 모양의 친권자를 정문봉쇄와 올해 초 보상요구 현수막 게시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최 모양의 휴학은 폭발사고가 원인이 아니다라며 공갈협박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8월 26일 피해자 대표 최모씨에게 무혐의 통고하고, 최 모양의 친권자에게는 업무방해와 공갈협박은 무혐의 처분했다.
또 현수막 자필제작으로 인한 모욕죄를 적용시켜 벌금 50만원으로 법원에 약식 기소했다.
피해주민들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고려화공 측에서 사죄와 피해보상 협의를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국도변에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현수막을 고려화공 측에서 고성군에 불법현수막 철거를 요구, 주무부서에서 2차례 철거를 시도했다”며 “주무부서에서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주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주민들은 “피해주민들이 지급한 병원비만 변제했을 뿐”이라며 “추가로 발생한 최 모양의 치료비 3백만원 등 총 1천1백만원에 대해서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려화공측은 주민들이 주장한 현수막 철거는 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 질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로 경찰에서 조사가 있으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려화공은 최 모씨가 주장한 폭발사고로 인해 자녀가 성적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시할 것을 수차요구했다. 이제 회사측과 감정대립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진·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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