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고성군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주민 중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자 금이 부족한 세대에 대하여 단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자립을 도우기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대상은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가구 등이며 지원기준은 가구당 최대 20,000천원,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연 3%의 이율로 지원하고 있다.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연4회 지원을 원칙으로 대상자의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008년도 민간융자금액은 총 25가구에 5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기초생활보장기금의 융자신청기간은 1개월간이며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고성군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고성군민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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