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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리면 건설폐기물 공장건립 허가 취소

행정 관계법령 파악조차 못해, 코테코측 고성군 상대 손해보상청구 소송 불사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25일

6월 30일까지 허가만료인 상리면 건설폐기물 공장건립이  지난 7월 1일 허가를 취소하자 사업주측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제2

의 코테코 사태가 벌어질 조짐이다.



지난 8일 상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상리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이상신, 이하 상리면건반위), 사천강 살리기 운동보존회(회장 강두영) 위원, 고성군청 환경과, 박태훈·최을석 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리면건반위와 사천강보존회는  사천강을 잇는 강줄기에 건설폐기물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고성군이 허가를 내 줘 진통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상리면건반위는 코데코가 고성읍 이당리 주민들이 최근 강력하게 반대하자 지난 5월 23일 또다시 상리면에 들어와 공사를 진행시켜 물의를 빚었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은 코데코측이 공장을 설립하는 기준이 3천㎡이상이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교묘하게 2995㎡만 허가를 받고 도로점사용 72㎡를 허가를 해줘 67㎡가 초과했는데도 사전환경성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은 고성군이 관계법령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상리면 건설폐기물공장 건립에 행정 착오가 다소 있었지만 지난 5월 28일 코테코에 사전환경성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통보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6월 30일까지 허가 기한인 코데코측에 7월 1일자로 허가 취소한 것은 행정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난 7월 1일부로 코테코측에 허가를 취소하고 7월 7일자로 지난 2004년 예치한 농지전용, 도로점사용비용 등을 환수해 갈것을 통보 했다.



상리면건반위와 사천강보존회는 상리에 건설폐기물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내세웠다.



한편 코테코 관계자는 대법원 소송경비, 설계용역비 등 손해배상청구와 상리면 시설 토목기계구입으로 영업하지 못한 손해보상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업체는 고성군을 상대로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당리에 다시 공장설립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이 코테코와 고성군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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