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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유원지 수상레저기구 금지

이달부터 2개월간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11일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과 자연발생유원지에 몰려올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1일부터 동력 수상레저기구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지역은 하이면 재전마을과 상족암 유원지, 당항포 유원지 등 3곳이다.


 


이곳에서는 개장일로부터 폐장 시까지 수상레저기구 금지경계선과 무동력기구 영업구역 내에서는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을 탈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 지정과 함께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타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달간 모든 항·포구와 해상, 해수욕장, 해상유원지 등에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시어선 등의 무면허·음주 운항과 무등록사업, 안전장비 미착용, 미등록 레저기구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재헌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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