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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 과태료 최고 77% 가산금 부과

질서위반규제법 시행 고액 상습체납자 재판 거쳐 30일 감치 가능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04일
ⓒ 고성신문

앞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주·정차위반 등의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성경찰서는 질서위반규제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처분이 대폭 강화되어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대상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과태료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등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부과되는 각종 과태료가 해당된다.


 


개정된 규제법에 의하면 관계기관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관계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질서위반 행위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 5%의 가산금을 징수하게 된다.


 


납부기한경과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가산해 최고 77%까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년 경과 3회 이상 체납, 합계 500만원 이상 체납 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가 되며 체납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금융거래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적용돼 의견진술 기한 내 납부할 경우 20% 감경이 가능하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의 조치는 22일부터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서 부과된 과태료부터 적용된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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