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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의원 9+1명 뽑는다

시·군별 기초 의원 정수 확정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19일

지역구 의원 9명, 비례대표 1명


6:4 비율 적용 4명 의원 감소


선거구 획정 놓고 진통 예상


고성읍 선거구 편성 최대 관심


 























































































































































































































시군의원 정수책정 현황


시 군


인구(명)


읍면동


현행정수


조정결과(명)


증감



지역구


비례대표



  3,157,282


314


314


259


226


33


-55


창원시


    503,985


15


18


20


18


2


2


마산시


    425,842


32


30


22


19


3


-8


진주시


    337,202


37


36


21


18


3


-15


진해시


    157,079


15


13


13


11


2


0


통영시


    133,069


18


18


13


11


2


-5


사천시


    111,805


14


14


12


10


2


-2


김해시


    440,566


17


18


20


18


2


2


밀양시


    114,163


16


15


12


10


2


-3


거제시


    194,108


16


15


13


11


2


-2


양산시


    220,201


9


11


13


11


2


2


의령군


     31,078


13


13


10


9


1


-3


함안군


     61,562


10


10


10


9


1


0


창녕군


     64,963


14


14


10


9


1


-4


고성군


     56,595


14


14


10


9


1


-4


남해군


     52,193


10


10


9


8


1


-1


하동군


     53,585


13


13


10


9


1


-3


산청군


     36,439


11


11


10


9


1


-1


함양군


     41,602


11


11


10


9


1


-1


거창군


     65,135


12


13


10


9


1


-3


합천군


       56,110


17


17


11


9


2


-6

 

내년 5월 31일 치뤄질 지방선거의 시군별 의원정수가 확정됐다. 고성군은 지역구 9명과 비례대표 1명 등 10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경남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윤영오)는 2차 전체회의를 갖고 시군의원의 정수를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각 정당과 20개 시군과 시군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7인을 배정한후 인구비율 60%와 읍면동수비율 40%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고성군은 현재14명의 의원수가 4명이 줄게됐다.


 


이 결과 의원수가 가장 많았던 진주시가 15명이 줄고 마산시 8명, 합천군 6명, 통영시 5명, 거제시2명이 줄었으며 진해시와 함안군은 현행 의원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별로 나누는 선거구획정이라는 큰 고비를 남겨두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도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군의원 선거구를 획정토록 돼 있다.


 


이럴 경우 고성읍과 삼산, 하일 등이포함될지 등이 최대 관심이다. 이에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당, 시군수, 시군의회에 오는 18일까지 관련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두고 있다.


 


이달 말까지 선거획정에 관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12월 말까지 경남도조례를 마련하게 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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