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6월 9일부터 10,000㎡이상의 개발행위,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기타 군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삶의 터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 행정처분에 대하여 “사전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군은 최근 각종 개발행위가 증가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민원사무와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기간을 두고 해야 한다는 모순 등 법령과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전행정예고”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민들에게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행정계획 등을 사전에 알려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군은 주민들이 행정처분 계획을 잘 알 수 있도록 민원접수 48시간 이내, 행정계획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역신문,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하여 7일 이내로 사전행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과 고성군 장기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보완 조치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