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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초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안전 무시’

인근 상인 장사 방해 이유 탄력봉 등 철거, 통행로에 불법주정차 일삼아
이은숙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13일
ⓒ 고성신문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대성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 학부모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성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고성군이 당초 2006년 고성군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개선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군은 3억원의 사업비로 대성초 어린이들을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고 속도규정을 안내하는 통합표지판, 칼라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방지용 요철, 탄력봉 등을 설치했다.


 


그러나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차질을 빚고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는 민원 제기로 인해 탄력봉이 한 달도 채 안돼 제거해 스쿨존 지정의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성초 학부모들은 “현재 어린이 보행을 위한 인도는 물론이고 안전 울타리조차 상인들의 반발로 없어진 상태에 아이들의 등·하굣길 위험이 개방돼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도로변이 견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아이들이 차들을 피해 지그재그로 길을 걷고 있는 게 말이나 되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상인들의 민원은 곧바로 시행하면서 정작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는 왜 그렇게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무늬만 스쿨존이라는 비판을 하기도했다.


 


스쿨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타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이다.


 


허나 행정편의 주위적 발상과 경찰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교통법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대성초 녹색어머니회 김정선 회장은 “탄력봉이 제거된 사실을 몰랐던 학부모들이 자녀들 등·하교 귀가 중 존재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로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어른들의 편의 때문에 어린이 안전을 소홀히 한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있으나 마나한 제도이다.


 


최소한 아이들의 안전 끈인 탄력봉과 등·하교시간만이라도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스쿨존.


 


스쿨존이 오히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도록 어른들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 대책 등이 시급하다.   

이은숙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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