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말까지 받고 있다.
고성군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19만696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시지가가 공시됐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시 군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평가담당(670~2692~4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