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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2009년 예산지원 사업에 빠진 사유 추궁
통영 안정공단·고성조선특구, 국도 77호선 확장 시급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의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올해 정부가 SOC 투자 사업 19.2조원의 예산 가운데 도로 건설 등에 7.8조원투자할 계획이죠?
몇 개의 사업에? 총연장 몇 Km?
이 가운데 도로 확·포장 사업은 몇 개인지? 총 연장 몇 Km? 예산 규모는? 파악하고 있는지?
도로 확·포장 사업의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일단 국토해양부의 ‘도로업무편람 확장기준’이 1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언제 마련되었는지? 그 ‘도로업무편람’이 어떤 구속력 있는지?
도로 확·포장 신청 구간을 국토해양부 담당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도로 확장이 필요한지 점검해 본 적이 있는지? 2007년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참고사항에 불과한 도로업무편람 확장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된 현장 방문도 없이 사무실에 앉아, ‘이건 되고, 저건 안되고’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 사업을 판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합니까?
지난 3월 국토해양부 2009년 예산지원 사업 심사과정에서 국도 77호선 통영·고성 구간이 빠졌습니다. 왜죠?
장관, 국토해양부 조사는 작년 기준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대정부 질문에 앞서 통영시와 고성군에 직접 일일 교통량 조사를 의뢰해 조사한 결과, 장관이 말씀하시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조사 결과, 통영구간은 주말 기준(5월3일) 하루 8,604대, 평일 기준 9,049대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통영·고성에 내려가 보면, 국도 77호선 인접 안정산업단지의 확장과 조선산업의 활황으로 교통량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고성지역의 조선산업 특구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하루 2만대 이상이 지나갈 것으로 봅니다.
특히 배 만드는 조선산업은 대형 블록을 인접 지역에서 만들어 조선소에서 조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블록을 실은 트레일러가 굴곡이 많은 해안선을 따라 난 2차선 도로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찍어온 사진 한 번 보시죠.(2차선 좁은 도로를 트레일러가 다니는 사진을 보임)
장관, 또 그 경제성 분석(예비타당성 조사)이라는 것도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77호선 인접의 조선산업 특구사업이나 안정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 등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변수는 전혀 감안하지 않은 채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조선산업 특구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반드시 도로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역 조선업체들은 매년 수천억의 외국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도, 도로가 확장되지 못하면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도 77호선인 통영~고성구간에 대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통영·고성에 2012년 조선산업 특구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2012년 대형 트레일러가 운행할 수 있는 4차선 도로로 확장되기 위해서, 예산 편성과 교부, 집행절차에 걸리는 통상적인 기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언제 실시설계비 등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까?
늦어도 2009년도 예산에는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경제의 성장, 그 밑바탕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의원에서 통영·고성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지역(통영·고성)에 내려가 보니,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여망이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간절했습니다. 지역 경제가 잘 되어야 국민 경제도 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 좀 살려주이소’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준엄한 지상명령입니다. 그런데 통영·고성에서 공장 하나 세우려 해도, 내 집 한번 수리 좀 해 보려 해도 이중삼중의 규제로 곳곳이 꽁꽁 묶여 바다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리라 판단되어 질의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장관에 묻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아십니까?
언제 지정되었는지? 그 변천과정은? (지정 목적은?) 개발연대 시대인 1972년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시작해 지금껏 이름만 바꿔가며 거의 35년 이상 지역민을 얽어매고, 지역경제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들어 고기도 못잡고, 정말 먹고 살기 위해 ‘해변에 횟집하나 못 연다’ 모두가 아우성입니다. 보시죠, <사진 제시: 지역민들의 생활상 제시>
장관이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시대변화에 맞게, 이제 과도하게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육지면만은 전면 해제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는?
정부 발표는 단순히 실적용 통계(숫자 놀음)라고 생각합니다.「2005년 3월, 해수부 지침」은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완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보호구역은 해안선에서 육지면쪽으로 급경사로, 주민들은 바닷가(해안선) 10~20미터 이내에 모여 살지, 500미터 밖에 살지 않습니다. 이제 72년 이후 30년 이상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장관, 하시겠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산업법 개정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업무가 7월28일부터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되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답변한 내용, 동의하시지요? 앞으로 충분히 숙지하셔서 조속히 실천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연공원 기본계획을 몇 년 마다 수립하는지?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속담이 있죠. 정말 옛날 말이죠.
국토 환경 변화 속도와 지자체 행정수요에 맞춰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 주기도 좀 더 앞당겨야 하지 않을지? 5년 주기(필요시 3년 변경)정도로(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
장관, 현재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했는지? 에 대해 현재 기본계획 시행은 2003~2012년까지 입니다.
자연공원법과 관련 최근 5년간 50여건 등이 접수되는 등 지역민들의 민원 접수가 있었죠? 어떤 민원들이 있었나요?
최근 5년간 자연공원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몇 차례나? (2005년 3월, 단 한 차례) 시행령 개정은 두 번(2005년 9월 30일, 2006년 3월)에 불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과 관련해서 지역민들의 민원들이 많았지만,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는 미미하거나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다. 장관, 앞으로 어떤 규제 개혁 추진 계획이 있는지?
자연공원제도 개선을 준비 중입니까? 자연공원과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준비하시고 있다니,본 의원이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자연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하나같이 찾아와, ‘재래식 화장실도 못 고친다’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규제가 심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공원 구역 내 살고 있는 주민들도 먹고 살고,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각종 행위 규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특히 공원마다 특성에 맞게 공원 지정 기준과 구역을 조정해 주십시오. 해상국립공원이면, 해상국립공원답게, 섬과 섬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육지면이 지정되지 않도록 자연공원 기본계획이나 규제 완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질문>
지금 대한민국은 쇠고기 수입 문제로,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연일 시끄럽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기입니다.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때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들의 작은 규제들부터 과감히 풀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아, 이제 뭔가 다르구나!’ 체감할 수 있는,말뿐이 아닌 실천하는 정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