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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달 말까지 읍·면사무소서 열람 가능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16일

4 30일자로 고성군의 2008년 1월 1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됐다. 

올해 1 1일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현재의 구조·면적 등 개별주
특성을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하고 지난 4 28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군이 공시한 개별주택은 16,304호이며 공동주택 3,680호도 동시에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결과 전년대비 전체평균 증가율은 4.15%이며 동해면이 19.27%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뒤를 이어 거류면이 12.69% 상승했다.

 

읍·면은 2%내외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분포는 전체주택의 92% 15,020호가 5000만원 이하에 분포되어 있다.

 

고성지역의 개별주택 중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거류면 용산리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335,000천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수남리 소재 국유지 상의 단독주택으로 259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인해 집값과 당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경남 평균에 비해 고성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고 있다.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30일부터 530일까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고성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조사하여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자신의 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 지방세종합서비스 시스템 “위택스” (http://www.wetax.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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