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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앵속·대마 특별단속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08년도 앵속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앵속의 개화기 및 대마의 수확기를 즈음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천봉쇄키 위해 앵속은 56~613일까지, 대마는 616~718일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이고 대마는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 등을 밀경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마약원료공급자로 다루어 법률에 의거 엄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에 양귀비, 대마 등을 밀 경작 하거나 아편, 대마초, 히로뽕 등 마약물질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수를 권유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신고를 통해 우리 가정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지켜 나갈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의 절대보장과 보상금을 지급하며 관할 경찰서 국번없이 112나 창원지방검찰청통영지청 055-640-4343, 국번없이 1301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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