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8 18:48:4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치솟는 학원비, 서민 주름살 늘어

고성교육청 5만원 수강료 기준 조정해 외국어 수강료 7~9만원 천자만별 차이
이은숙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고성군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3%나 치솟아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성군 관내 학원들은 적게는 9만원, 많게는 30여만원으로 교육물가가 오르면서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이에 지난 3월 도교육청에서 학원 수강료 안정화 계획을 추진해 고성교육청이 지난 7일 학원수강료조정위원에서 심의 의결된 수리기준은 입시학원의 일반 교과목 월 수강료 기준 금액을 5만원으로 초등 40, 중등 45, 고등 50분씩 월 20회 수업을 한다.


 


외국어 수강료는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인 6만원으로 강사가 외국인일 경우엔 9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다. 또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등 예능 학원은 초급반이 7만원, 중급반이 8만원, 고급(입시) 9만원으로 독서실은 6만원으로 산정됐다.


더구나 학원비 인상에다 학원교재비 등을 포함하면 과목당 1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 사교육비 부담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있는 강모씨(42)는 “수학과 영어 2과목을 하고 있는데 교재비 등을 포함해 16만원이나 되는 학원비를 내고 있다”며 “물가인상에다 학원비 인상으로 가계부담이 늘어 힘들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교육비 인상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물가 상승으로 서민생활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데 수입품도 아닌 교육물가가 어떻게 소비자 물가보다 더 높나?”라며 “학원 측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교육비 또한 올라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교육을 받는 학원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은 30㎡ 이상, 135(입시학원의 종합반의 경우는 85) 이하로 하되 학생의 체력증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고려해 1㎡당 일시 수용인원은 1.2인 이하(단 교습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시설사용 가능함)로 상향 조정 시설기준이 정해져 있다.


 


반면 정해진 시설면적 기준에 초과되는 인원수용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도리어 폐쇄적인 환경으로 학습효과를 떨어트린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교육물가 상승 이전에 수강료 불법 인상이나 불법 개인과외 교습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학원 환경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은숙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