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통영지사(지사장 문영완)는 현재 70세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이번 7월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단에서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를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기초노령연금 확대 대상으로는 65세~70세(38년 1월1일~43년9월30일생) 어르신들로 7월부터 매달 최고 8만 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신청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통장과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수급대상은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월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월64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가 70세를 넘어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를 그대로 활용,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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