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지난 23일 고성군 의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생명환경농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생명환경농업 추진주체인 군수, 농업인, 농업인관련 단체 등의 책무와 육성계획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과 임기 명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군은 올해 군정군호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지난 1월 4일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진 이후 시범단지 선정, 한방영양제 및 천혜녹즙 등 영농자재만들기, 육묘상토처리 및 파종연시 등 꾸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44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