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6-05-16 05:05: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농수산

생명환경농업육성 조례 제정

군의회 통과 법적근거 확보 안정농산물 생산 기반 마련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4일

고성군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제정됐다.


 


고성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가 지난 23일 고성군 의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생명환경농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생명환경농업 추진주체인 군수, 농업인, 농업인관련 단체 등의 책무와 육성계획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생명환경농업 육성추진위원회 구성과 운영 및 기능과 임기 명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을 명시하고 사업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생명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우수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군은 올해 군정군호를 ‘생명환경농업 기반조성의 해’로 정하고 지난 1 4일 대대적인 선포식을 가진 이후 시범단지 선정, 한방영양제 및 천혜녹즙 등 영농자재만들기, 육묘상토처리 및 파종연시 등 꾸준한 농업인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444호>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4월 24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김근 / 편집인 : 황영호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