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주택을 설치할 세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 고성군에 10호의 태양주택 보급사업이 배정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0일까지 선착순에 한해 받는다.
태양광주택의 보조사업비는 1억4천700만원(설치비보조금은 1㎾당 최대 840만원, 에너지관리공단 평균보조금 435만6천원)이며 국비 60%, 도군비 10%, 자부담 30%이다.
태양광 주택설치시 월 전기사용량이 470㎾h인 주택(3㎾설비설치기준)의 경우 일반주택은 10만3천790원인데 비해 태양주택은 1만1천720원으로 전기요금이 저렴하다.
고성군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연계해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건물등기부상 용도가 단독주택이고 한전과의 계약이 주택용인 건물이 해당된다. 한 명의 주택소유주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주와 일치하면 각각 설치가 가능하다.
태양광 주택이란 미래 친환경에너지로써 무연료·무소음·무진동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주택지붕이나 옥상 등에 설치하여 직접 전기를 생산해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