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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유류보조금 1억7천800만원 지급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분 10개업체 해당, 경유 리터당 23원 하락 287.73원 변경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3월 28일
1분기 유류보조금이 17800만원이 지급됐다.

 

군은 군내 농어촌버스, 택시, 영엉용화물자동차 등에 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했다.

 

1분기 유류보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사용분이다. 이번에 고성버스를 비롯한 10개업체 159명이 지급받았다.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도 낮아질 전망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며 현행 교통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32.5%인 주행세 탄력세율이 26.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고성군이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유는 리터당 23원이 하락한 287.73원으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농어촌버스는 현행 리터당 376.42원에서 316.50원으로 인하 지급되고 LPG를 사용하는 택시의 경우도 275원에서 252원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6월에 버스와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만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유가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추진에 따라 경유 LPG에 대한 세액이 인상되기 시작한 2001 7월부터 지급됐다.

 

그 당시 운수원가는 20% 수준이었다.

 

그러나 현재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고유가 등으로 인해 운수원가는 49%까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6 만료되는 유가보조금이 중단된다면 운수원가는 59%까지 치솟아 업계의 채산성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택시용 LPG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오는 5월부터 2년간 면제되지만 버스나 화물 운송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예정대 6월에 중단이 가시화될 전망인 가운데 군 관내 화물 운송업체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지적하고 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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