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19:2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수상레저안전법 7월 1일부터 변경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3월 21일


지난 2월 26일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안이 시행된다.
통해양경찰서 고성파출소(소장 곽회철)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그동안 관리 주체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내·해수면 관리를 해양경찰청장이 연간 안전관리 지침을 정하고, 해양경찰서장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또 그 동안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조종면허 갱신기간을 연기할 수 없어 불편함을 겪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기간을 연기하거나 미리 받을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그 동안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었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시 구 군청에 등록한 모터보트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수 있도록 하고 민사집행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 압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모터보트 저당을 통한 자금융통을 원할하게 하여 해양레저활동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은 3월 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3월 21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