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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불법 주·정차가 시가지 간선변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된다.
군은 서외오거리에서 동외리 한전삼거리 구간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주. 정차 위반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해 주요 구간 3곳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한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단속을 오는 12월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예고 없이 즉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TV가 설치되는 구간은 대상사앞, 고성수협, 우성사거리앞 구간이다.
이곳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발견되면 경고방송 후 5분이내 이동하지 않을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정차 금지구역이 33개소에 단속인력은 6명에 불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군내 교통난 해소에 효과를 거둘 경우 점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CCTV 구입비 1억4천470여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사생활까지 침해 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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