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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보상가 280억원 달해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3월 21일


고성군이 지난해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신청은 19건, 신청면적 1,579㎡에 11억9천4백만원이 집행됐다.
2007년 말 기준해 고성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된 부지면적 2,075,057㎡, 이 중 10년 이상 개발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은 1,998,720㎡에 이른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시설로 보통 장기미집행으로 분류되는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들이다.



이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뒤라도 여건이 변화해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폐지·조정해야 하지만 특혜시비·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방치하는 경향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지목이 대지라 해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등 사유재산권이 제약된다.



●장기미집행 시설, 얼마나 되나
고성군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2007년 말까지 실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군내에만 2,075,057㎡ 이다.
이 시설 대부분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지난 수십년간 도로 등 공익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곳을 지금 와서 원상복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이들 시설에 대해 대부분 보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보상가액. 고성군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묶여 있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을 공시지가 기준 280억원으로 추정한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이보다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결방법은?
고성군은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보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11년 이전에 보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지보상금 15억원의 예산을 받아 11억9천4백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예산을 올해 보상금으로 이월시켜 놓은 상태다.



고성군의 계획대로 오는 2011년에 보상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면 지난해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십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땅주인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 민원이나 소송 등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성군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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