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부터 군내 교통제한구간을 지정해 놓고 운영 중이다.
군에서 실시하는 교통제한구간은 구시장 사거리에서 삼미식당 앞 50m까지 일방통행이 되고 수남사거리에서 우성사거리까지 일방통행이었으나 일부구간은 일방통행 해제가 된다.
고성읍 희망소비조합 앞에서 고성군청 후문 쪽 사거리 500m까지, 고성읍 구 한국식당에서 고성신협 180m 구간까지 일방통행을 지정됐다.
또한 동산약국에서 원금당까지 100m, 신태양 안경에서 농협성내지점까지 100m, 만우세탁에서 수남 정미소까지 200m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외오거리에서 고성군청 별관(대상사 앞)까지는 신호등, 차선, 표지판 등 시설정비 후 일방통행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배둔리 월드마트에서 회화컴퓨터학원 앞 150m까지 일방통행이 시행된다.
고성읍 동외리 소가야식당에서 서외오거리 1.3km, 시외버스터미널~신월리 프린스호텔 2.2km, 인성사거리~수남리 수문삼거리 2.06km, 추계리 꽃밭등가든~추계고개 1km 구간까지는 속도제한 40km에서 50km로 확정된다.
고성읍 지향반점에서 대상사~수남사거리(사랑상회앞) 500m까지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사랑상회앞에서 수남사거리 35m까지는 주·정차금지 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또한 수남사거리에서 우성사거리~라피도 600m, 성내리 지향반점에서 송학리 무학삼거리 500m, 서외오거리에서 군청~동외리 한전삼거리 600m까지는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했다.
주차금지 구역으로는 교사삼거리~서외오거리~2호광장~프린스호텔 2.8m, 고성읍 시외버스터미널 ~2호광장 800m, 지산사거리(2호광장)~경남은행~송학삼거리 400m, 성내리 고성수협~미림라사(삼각지)50m, 고성읍 송학유치원 앞 삼거리에서 동아정비 300m, 하이면 복지회관에서 두수마을 앞 800m, 하이면 체육공원~신덕마을회관 앞 600m, 배둔주유소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앞 900m, 거류면 당동세차장에서 거류초등학교 700m까지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배둔리 경찰초소(배둔시외버스터미널에서 당항삼거리(동고성농협 경제사업부 앞) 450m, 배둔리 월드마트에서 대성보일러 입구1 10m까지 주차금지 구역을 시설 정비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