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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에서는 비위생매립장(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소재, 현 고성골프랜드) 사용 종료 후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비위생매립지 정비 및 골프연습장 조 사업을 완료하고, 2007년 12월 10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매립시설 사용종료 신고 수리하여 사후관리 중에 있다.
사후관리 기준은 침출수 분기1회 측정, 지하수 월1회 측정, 발생가스 분기1회 측정, 구조물과 지반안정도 연2회 이상 측정, 토양조사 연1회 이상 측정, 주변종합보고서 5년마다 작성하는 것이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2008년 2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 이틀간 지하수 3개소, 침출수 1개소, 발생가스 2개소를 측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 기하여 사용 종료된 매립장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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