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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24일

고성군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위해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국비 5

0%, 지방비 17%)한다.


 


지원규모는 1인당 공제료 6만6200원 중 국비를 포함 4만4350원이며, 농가 개별부담금은 2만1850원이다.


 


보험 가입시 보장 사항은 농작업 재해 사망시 4500만원, 일반재해 사망시 500만원, 농작업 재해로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씩, 120일(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만 15세~만 84세 농업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며 “올해 가입목표는 6436구좌로 그동안 재해사고에 노출됐던 농업인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신문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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