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9 14:52: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간사지 재첩 불법채취 의혹 불러

주민 윤모씨 임대계약 문제 제기해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 고성신문


해양수산과 관련 불법내용 파악 중



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측이 임대해 준 마암면 간사지에서 재첩 불

채취를 두고 지역주민들의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지역주민들은 고성천 하구 두호 배수펌프장(거산 방조제) 부근 간사지에서 재첩을 채취하고 있는 현장을 이상하게 여긴 지역주민이 고성군청 관계부처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면서 임대계약과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



또한 농촌공사측과 임대계약을 맺어 재첩양식장을 운영한 윤 모씨는 고성군으로부터 면허권을 얻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고성군에서는 재첩을 채취하는 것 조차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에서 윤 모씨와 임대계약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민의 주장은 고성천 하구 두호 배수펌프장 부근은 공유수면으로 농촌공사측에서 임대계약을 하기 위해선 우선 관행어업을 해 온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촌공사측에서 이를 무시하고 윤 모씨와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임대계약금 자체가 부당한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불법 채취를 고발한 주민은 “농촌공사측이 재첩 양식장이라는 명목으로 윤 모씨와 5년간 두 차례 계약을 맺어 약 10년 동안 채취해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의 관행어업권이 침해 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같은 주민의 주장에 대해 농촌 공사측은 “60년대 조성된 거산방조제는 조성 당시 고성군으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수면도 같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 전제하고 입찰과 관련해서는 “경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얻어 공개 입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한 공유수면과 관련해서는 “거산방조제 수면은 공유수면이 아니라 공공용수면이기 때문에 국가 소유다”라며 “관행어업권은 90년대 이후 사라진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임대계약자 면허권 소유에 대해 농촌공사측은 “임대계약 이후 고성군에 면허권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가 직접해야하는 것이지 농촌공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권 취득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발생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단속을 나갔던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면허권을 취득하지 않고 재취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에 속한다”며 “농촌공사측과 관련내용을 파악한 이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