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8-07 15:35:0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22일~29일까지

행정기구설치조례, 도로명주소 표기조례안 심사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고성군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

� 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23일부터 28일까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안, 제증명수수료 징수료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해군교육사유치단, 주민생할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일부 직제 명칭·업무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해교사와 골프장, 재외향우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도 현행 5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에서 4급 지방서기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심사된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