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계� � 보고에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된다.
23일부터 28일까지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안, 제증명수수료 징수료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도로명주소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이 통과되면 해군교육사유치단, 주민생할지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등 일부 직제 명칭·업무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해교사와 골프장, 재외향우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직급도 현행 5급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에서 4급 지방서기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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