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09년도에 시행할 농지규모화사업 등 75개 농림사업(자율사업)을 2월 4일까지 신청토록 공고했다. 2009년도 농림사업의 신청자격은 농업인과 산자단체, 농림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농업인 등이 농림사업 신청기관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 받아 과거 3년간의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첨부, 신청하면 된다. 사업내용에 지원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할 경우 대출신청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생명환경농업 육성과 관련, 3년간 경영장부(경영일지) 기록실적을 함께 제출시 우선순위에 차별성을 부여하고 자연농업 교육이수실적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을 신청할 농업인들은 농업기술센터와 읍·면사무소 안내상담창구에서 사업별 지원조건, 자격, 지원내용과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요령을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격에 따라 각처 은행이나 한국농촌공사 고성·거제지사를 찾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2월 4일까지 신청을 받아 각 부서별로 사전 심사 후 2월 28일까지 고성군 농정심의회 심의 및 예산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