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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무원 적발시 상급자도 처벌

공무원노조 노·사단체교섭서 협약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 고성신문

지난해 8월 18일 고성군(군수 이학렬)과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인용)간의 단체교섭이 시작

된 이후 5개월여 만인 지난 14일 양측이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고성군-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서에는 ▲조합활동 ▲인사제도 ▲근로조건 ▲부패방지 등 11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단체협약서 내용중 인사제도에서 고성군공무원노조는 5가지 인사원칙을 내세웠다. 그 내용을 보면 △직원의 전보, 승진, 포상, 징계,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보장 △인사의 공정을 기하며 조합원임을 이유로 차별대우가 없을 것 △조합은 인사 및 인사제도의 시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기관은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할 것 △기관은 조합원 본인이 신상에 관한사항, 승진후보직 명부 순위에 대해 열람을 원하는 경우 이에 응할 것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 인사개요 등을 포함한 인사사전예고를 하도록 하고, 사전예고시 직렬별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공개한다 등이다.



또한 직위공모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의키로 명시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직원의 근무여건에 영향이 많은 부서의 직위에 대해 직위 공모를 실시키로 했다.



특히 부패방지 등과 관련해서는 △부패신고 공무원 불이익 금지 △부패공무원 = 기관은 부패혐의로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근거 법령에 따라 공직기회를 박탈, 다만 충분한 사실 조사와 진술할 권리를 부여 △감독 소홀 상급자 책임 = 기관은 부패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 감독소홀 책임을 지도록 제도화 한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학렬 군수는 단체협약식에 앞서 “단체협약서에 따라 서로 화합을 이룰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인용 위원장은 “고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법령에 따라 전환된 이후 처음 협약식을 가지게 되어 조합원들이 보기에 미흡한 부분을 느낄수 있을 것”이라며 “오는 2~3월경에 고성군 공무원 노사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약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조합원의 복지권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용 위원장이 밝힌 고성군 공무원 노사발전협의회는 공무원단체 담당을 포함한 과장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조합원으로 하고 위원 수는 노사 각각 5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8년 0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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