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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

동고성농협 공금관리 허술 지적 받아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2월 21일

도 모이사 1천2백여만원 개인용도 사용


동고성농협 도 모이사 조합공금 개인용도 사용과 관련해 지

17일 동고성농협은 제12차 이사회를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도 모이사에 대한 벌칙을 결정하는 투표 결과 이사 13명 중 개선 7명, 직무정지 4명, 견책 1명, 기권 1명으로 최고 벌칙인 개선을 가결했다.
이어 1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12일 결정된 사안을 두고 도 모씨의 개선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벌여 직무정지 2개월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날 도 모 이사가 사용한 전화요금 회수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도 모씨가 사용한 전화요금 1천2백4만원 중 입금된 3백만원을 제외한 9백4만원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회수키로 결정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전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이자를 포함해 회수키로 했다.
그러나 전화사용료에 대한 형사고발 건은 부결됐다.



도 모이사의 전화사용요금과 관련해 최 모이사는“회수 결정은 당연하지만 3개월 내에 분할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연장하면서 이자를 받겠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그는“형사고발을 하면 조합의 업무가 마비상태가 되는 등의 의장(조합장) 설명에 이어 부결된 형사고발 건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 진행된 조합원 제명의 건을 두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술렁이고 있다.
이날 참석한 모 이사의 말에 따르면 참석인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은 바쁜 일정으로 돌아가고 난 뒤 모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몇몇 모인 이사들에게 집행부 관계자가 과반수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어 부결됨을 알려왔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일부 이사들은“조합원 제명의 건에 대한 법리해석이 옳다고는 하지만 집행부의 큰 착오로 인해 이사들을 바보로 만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회의 과정에서 망치가 두들겨져 제명이 가결되었지만 법리해석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부결할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의견을 모아 결과를 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 모이사가 사용한 전화요금을 두고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도 모이사가 2004년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이사들은 정확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감사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최헌화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07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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