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고성출장소(소장 안금상)는 지난 17일~2008년 1월11일까지 연말연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시며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사법 경찰관, 농산물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할인점과 특산품 판매점, 재래시장등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투명하게 실시하고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위반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여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농관원 출장소 관계자는 판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 이 필요하다며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 나 출장소 674-6060번으로 부정유통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